속초해경 12월 도루묵·대게 불법포획 합동단속
뉴스1
2024.12.02 17:01
수정 : 2024.12.02 17:01기사원문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도루묵 산란기와 동해안 대게 성어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지자체와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각 항포구와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도루묵 체장미달 포획행위, 도루묵 산란기 비어업인의 통발사용 도루묵 포획행위,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포획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어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내 비어업인의 어업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을 1건 단속, 조사 중에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강원도 조례에 의거 비어업인이 도루묵을 포획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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