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사기쳐 수천만원 편취 30대 보험설계사…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4.12.03 11:19
수정 : 2024.12.03 11:19기사원문
"피해자 다수고 편취 규모 작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3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소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5명이서 함께 강릉으로 놀러가자. 공동 여행 경비 모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불법 사설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일정이 취소되더라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A씨로부터 공동 여행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3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한 A씨 소개로 알게된 B씨에겐 "회사 지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팀원들 월급 지급에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총 5회에 걸쳐 690만원을 가로챘다. 더불어 직장 상사인 C씨에게는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하면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총 5회에 걸쳐 622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고 편취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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