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女와 재산분할 중 세상 떠난 父...아들 "되찾을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24.12.03 10:37
수정 : 2024.12.03 1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넘어간 일과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식으로서 제가 상속받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잃어 사망하게 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 A씨 사연이 전해졌다.
문제는 B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씨로 한 뒤부터 불거졌다.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이에 B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C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짚었다.
이어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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