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내년부터 생일 휴가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4.12.03 14:20
수정 : 2024.12.03 14:20기사원문
인천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에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에 하루의 휴가를 사용하는 생일 휴가제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수구와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협 연수구의원은 “생일 휴가는 단순히 하루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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