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라면 규제' 해제에 한숨 돌린 삼양식품
파이낸셜뉴스
2024.12.03 18:14
수정 : 2024.12.03 18:14기사원문
"식약처 적극적 노력에 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규제 해소 외교를 통해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 해제를 이끌어내면서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3일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 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EO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시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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