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비상계엄령 선포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4.12.04 00:21
수정 : 2024.12.04 00:21기사원문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