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대통령 계엄 해제 공고 때까지 사령부 유지.." 입장
파이낸셜뉴스
2024.12.04 02:41
수정 : 2024.12.04 02:42기사원문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필요…대통령실 '침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고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4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일단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단독으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수석급 참모들에게도 사전에 언질없이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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