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협과 ‘내부회계’ 업무협약 맺어···“실무 혼선 방지”
파이낸셜뉴스
2024.12.04 16:00
수정 : 2024.12.04 16:00기사원문
현재 금감원 평가·보고 기준 소관
상장협은 설계·운용 개념체계 담당
금감원과 상장협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설계·운용 개념체계는 상장협이,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소관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원화된 체계로 인한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내부회계 실효성은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양쪽은 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상호 제공 및 활용할 예정이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내부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양 기관이 더욱 협업해 기업들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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