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오너' 평균 지분율 24.7%...매출 절반은 ‘배당수익’

파이낸셜뉴스       2024.12.05 12:00   수정 : 2024.12.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오너(총수)가 있는 대기업 중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오너의 평균 지분율이 2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 평균 지분율은 47%로 집계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지난 9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대기업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전환집단)은 43개다. 이중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 대비 각각 1.5%p, 1.1%p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 각각 22.4%, 40.2%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다.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익이 지주회사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 수익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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