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상계엄 사태'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4.12.09 15:35   수정 : 2024.12.09 15:35기사원문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출입국관리법 따라 법무부장관 승인 안 하면 해제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거나,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직접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브리핑에서 윤석열씨도 출국금지를 검토했다고 한다”며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공수처가 의지가 있다면 출국금지부터 하고 계좌동결도 빨리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지휘를 했느냐”고 재차 묻자, 오 처장은 “그렇다”면서도 “아직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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