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韓에 대통령 권한 위임…'위헌 논란'에 법조계 의견은

파이낸셜뉴스       2024.12.09 16:11   수정 : 2024.12.09 16:11기사원문
"당대표에게 권한 위임은 불가"
'책임총리제' 관련 규정 없어
총리에 제한적인 권한 위임은 가능하단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내세운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권한이 위임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헌법학자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아 직이 유지되고 있고, 윤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도 아닌 만큼 위헌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사망이나 사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법적으로 당에게 혹은 당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한 대표가 국정에 관여해 무언가 하겠다는 건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공동 담화 이후 위헌 논란이 일자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발언 취지에 맞는 '책임총리제' 역시 헌법에 반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책임총리제가 운영됐던 오랜 관행이 존재하다거나, 국회 합의 등 개헌에 준하는 사회적 합의가 따른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내놓은 방식은 이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책임총리는 법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에 불과하며, 책임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약속해도 법적으로 모든 사안의 결재권은 대통령이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가 책임총리와 근접한 역할을 한 점 등이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 발언에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은 있으나, 책임총리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은 가능하지만, 권한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운영만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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