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체포요구안 등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12.10 18:10
수정 : 2024.12.10 18:54기사원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내란범죄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국회를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체포요구안)' 수정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상설특검법은 재적 287인 중 찬성 210인·반대 63인·기권 14인으로 △체포요구안은 재적 288인 중 찬성 191인·반대 94표·기권 3표로 가결됐다.
체포요구안에는 당초 김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계엄사령관,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 경찰청창 등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심사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가진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법과 체포요구안 표결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법안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전날 일반특검법도 발의했다. 일반특검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인 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 적절한 예우·보상이 이뤄지도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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