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證 국내서 번 돈 재투자 대신 본사에 고배당
파이낸셜뉴스
2024.12.10 18:36
수정 : 2024.12.10 18:36기사원문
11월까지 5곳이 2247억 송금
3개분기 순익의 63% 보낸 곳도
국내 상법 적용안돼 규제 못해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지점을 보유한 메릴린치, 크레디트스위스, 크레디아그리콜아시아, 제이피모간, 아이엔지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중 5곳이 올들어 11월까지 해외 본점으로 송금한 이익잉여금은 2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674억원)보다 34.2% 늘어난 규모다. 자체적으로 배당률을 대폭 높여 최대주주인 본사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외국계 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씨티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4000억원의 대규모 중간 현금배당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2484억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금융사 지점은 본사가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성향을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 금융·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는데다 기업공개, 인수합병, 외화채 발행 주관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재투자보다 본사 고배당에 나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 국내 상법이 적용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을 규제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지사 수익의 본국 송금 규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거의 없어, 규제에는 한게가 있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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