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구입한 물건이 짝퉁…경기도, 올해 23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파이낸셜뉴스
2024.12.11 14:35
수정 : 2024.12.11 14:35기사원문
대형 창고에서 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온라인 중고마켓 통해 짝퉁 골프용품 및 골프의류 판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이어 B씨와 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000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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