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서 만든 마늘종 '경악'..벌써 4000만원 어치 팔렸다
파이낸셜뉴스
2024.12.12 09:52
수정 : 2024.12.12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2일부터 9월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t, 약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 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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