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볼래요?"..홍대 알몸 박스녀, 1심서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4.12.12 16:06
수정 : 2024.12.12 16:06기사원문
유튜브 영상물 찍기 위한 공연음란 혐의
제작사 대표 2명도 벌금 400만·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A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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