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
파이낸셜뉴스
2024.12.13 10:41
수정 : 2024.12.13 10:41기사원문
허위서류 제출 등 총 205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회수
A사의 경우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에 납품, 162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한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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