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쓰고, '가●' 왕점 찍고"...가부도 똑바로 못쓴 의원들의 '소신'
파이낸셜뉴스
2024.12.15 08:03
수정 : 2024.12.15 10:15기사원문
'탄핵 반대' 당론 거스르기 힘든 與 의원들
'가부' 대신 투표용지 무효 만들었다는 분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무효표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한 국회의원들의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중앙일보 등 언론매체 보도와 이날 감표위원으로 나선 한 의원의 전언 등에 따르면 무효표 8표 중 3표에 투표용지에 ‘가’·‘부’ 대신 ‘기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보통 기권 의사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기권’이라고 적어 무효로 처리됐다. 기존 기권 3표에 기권 의사를 표현한 표가 3표 더 있었던 셈이다. 또, 용지에 ‘가부’라고 모두 표기해 무효표가 된 의원도 있다.
글자로 ‘가’라고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무효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표나 기권표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해 놓아 의원들 입장에선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는 재석의원 195명(재적의원 272명) 중 표결에 불참한 여당(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에서만 찬성 193표, 반대 2표가 나와 가결됐다. 당시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의원 299명(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당시엔 투표용지에 한자로 ‘否’ 대신 ‘不’를 적는가 하면, ‘가’를 썼다가 두 줄 긋고 ‘부’를 쓴 뒤 재차 두 줄을 긋고 ‘가’를 써 고심의 흔적을 남긴 의원도 있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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