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면접 보자며 '앱' 설치 유도…알고보니 돈 뜯는 '악성 앱'
뉴스1
2024.12.17 06:00
수정 : 2024.12.17 06: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근 2030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모집한다.
실제 20대 A 씨는 한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 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A 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 면접 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 면접 앱(악성 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미 A 씨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 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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