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50%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4:00
수정 : 2024.12.18 14:00기사원문
금융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한 뒤,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올리면 응시 수수료의 50%(1,2차 시험 각각 2만5000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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