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집단 마약류 '깐부' 전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6:00
수정 : 2024.12.18 16:00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엑스터시(MDMA)를 매매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를 투약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당일에 수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시간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정황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거나, 1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는 등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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