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의원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8:01   수정 : 2024.12.18 18:01기사원문
1심 재판부, 징역1년 선고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주장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원인이 강제추행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신체를 접촉한 뒤 A씨가 저항을 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시도하고, 2022년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성추행으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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