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류 2병 제한 완화되나..정부 기준개선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8:08
수정 : 2024.12.18 18:08기사원문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개최
현행 2병까지만 허용, 완화 의견 나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조정 의견도 제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는 2병이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 수수료 조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가 현재 2병으로 제한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이달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과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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