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전무산' 미리 알려준 코넥스 상장사 임원 검찰송치
연합뉴스
2024.12.19 17:11
수정 : 2024.12.19 17:11기사원문
'코스닥 이전무산' 미리 알려준 코넥스 상장사 임원 검찰송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이 무산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과 투자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코넥스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투자자 3명에게 이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 3명은 정보가 공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 조사 부서에서 해당 혐의를 적발해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이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특사경에서 수사를 해왔다.
특사경은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며 "임직원과 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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