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미공개정보 이용 ‘손실 회피’ 임원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12.19 17:23
수정 : 2024.12.19 17:23기사원문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매도..총 11억 상당 손실 회피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4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것뿐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은 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면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넥스 상장법인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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