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추후 심의' 결정
뉴시스
2024.12.19 18:18
수정 : 2024.12.19 18:18기사원문
최원호 위원장, 제205회 원안위 회의 주재 법안 개정 따라 원안법 시행령 등 문구 정비 처분대상 폐기물 특성규명 기준 등도 신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추후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19일 제205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비롯해 3개 안건을 심의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9년 6월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9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검토를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보고받아 논의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돼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사용자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및 교육훈련 의무 면제가 법률에 규정되면서 기존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변경허가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 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게 된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취임한 뒤 열린 첫 회의였다.
최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제게 첫 회의지만 올해로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다"며 "국민들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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