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잔혹한 범행"(종합)
뉴스1
2024.12.20 10:30
수정 : 2024.12.20 10: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넘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미안함과 죄책감, 자기혐오와 후회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형을 선고해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과 분리돼 치유되도록 간청드린다.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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