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으로 '稅테크'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4.12.22 18:23
수정 : 2024.12.22 18:23기사원문
저축성 보험 가입하면 비과세
연금저축 보험료 세액 공제도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지만 '절세'에도 도움을 준다. 생명보험협회는 22일 생명보험은 위험보장에 더해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 관련 세제, 연말정산 및 보험금 수령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이때 14%(지방세 포함 15.4%)의 이자소득세를 낸다. 생명보험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불린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6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초과시 12%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은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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