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A등급' 준 공단직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12.22 18:41
수정 : 2024.12.22 18:41기사원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부여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공단 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 B사 대표 등으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자사가 회수·선별한 포장재 등급을 상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대법원은 청탁을 받고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한 것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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