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12.26 16:01
수정 : 2024.12.26 16:01기사원문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령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이중 고영향 AI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한다. 고영향 AI의 경우,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