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롯데리아 계엄 모의' 김용군 전 대령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12.27 09:31
수정 : 2024.12.27 09:31기사원문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명 '롯데리아 비상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 전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계엄 후 세워질 방첩사 합동수사단에 별도로 수사2단을 만들어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21일 발부받아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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