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삼풍백화점·세월호 이어 13번째
뉴스1
2024.12.29 21:03
수정 : 2024.12.29 21:0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이태원 참사 등에 이어 13번째 사례다.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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