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40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4.12.30 07:12
수정 : 2024.12.30 07:12기사원문
어린이 교통복지카드 운영·가족친화인증기업에 전국 첫 지방세 감면
[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40만원 지원
어린이 교통복지카드 운영·가족친화인증기업에 전국 첫 지방세 감면
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금융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대출이 이뤄지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가 감면된다.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 어린이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된다.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6∼12세 어린이다. 부모나 법정후견인 등 대리인이 도내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1인당 200만원씩 총 180명을 지원하며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1인당 1천만원씩 총 9명에게 지급된다. 예술인 1인당 30만원씩 총 200명에게 타지역 이동 교통비도 주어진다.
▲ 저소득·저신용 금융 약자 지원 확대 =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 대출'이 시행돼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19∼39세)은 1천만원까지 2.5∼3.5%의 저리의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시행된다. 감면 세율은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이다.
▲ 신규 해녀 지원금 대상 확대 = 신규 해녀 유입을 위해 만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의 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한다. 기존 만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 ICT 원격 협진 = ICT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에서 원격협진 서비스가 이뤄진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이 도내 모든 보건진료소에서 ICT 원격 협진을 이용할 수 있다.
▲ 생활임금 인상 = 제주도 소속이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공무직 직원의 생활임금이 2.51% 올라 기존 1만1천423원에서 1만1천710원으로 인상된다.
▲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 = 크루즈 여객터미널에서 출입국 심사 시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여권 판독 및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된다. 도입 대수는 제주항 10대, 강정항 28대 등 총 38대다.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에 따라 심사 소요 시간은 3천명 기준, 기존 125분에서 75분으로 최대 50분가량 단축된다.
▲ 이동형 수소충전소 운영 = 수소 연료 승용차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의 수소충전소가 제주시 도두동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수소 충전소에서는 승용차 1대당 최대 2.5㎏의 수소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 시간은 1대당 약 3분이다. 제주시 동부권에는 함덕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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