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의처증 남편, 몰래 아내 속옷 정액 검사· 집 곳곳에 녹음기
뉴스1
2024.12.30 08:27
수정 : 2024.12.30 09:17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의처증과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증상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가 서로 합심해 치료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드린 결혼 5년 차 A 씨는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최근 남편은 제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휴대폰 확인까지 하고, 휴대폰에 별다른 것이 없자 '지웠지'라며 포렌식까지 말하더라"고 했다.
더 나아가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다. 친자 검사(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소리까지 했다"며 그러던 어느 날 "집 안 청소를 하다가 소파 뒤에서 녹음 버튼이 눌러진 녹음기를 발견, 불안한 생각에 집 안을 살펴봤더니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또 "제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했다"며 "남편에게 따졌더니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법원에서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치료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부부 상담 등을 권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찾기에 몰두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그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음기,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해 우 변호사는 "주중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둬 아내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내의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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