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자해 사망 병사 유족 위로금 등 권고 불수용"
연합뉴스
2024.12.31 12:00
수정 : 2024.12.31 12:00기사원문
인권위 "국방부, 자해 사망 병사 유족 위로금 등 권고 불수용"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복무 중 자해로 숨진 병사의 유가족에게 일반 사망 병사 유가족과 동일한 액수의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권고 등을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두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인권위 권고 중에는 자해 사망 병사 유가족 위로금에 관한 것 외에도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와 보훈부 보훈 심사의 통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대상 기관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보훈부가 인권위 권고를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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