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용연수 대상품명 1711개로 확대…24개 추가·5개 제외
뉴스1
2024.12.31 14:10
수정 : 2024.12.31 14:10기사원문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 사항을 반영해 정하는 정부 보유 물품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용연수는 최소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 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24개가 추가됐고, 기존 고시 대상에 포함돼 있던 5개는 제외됐다.
조달청은 "보유 수량과 금액이 큰 LED 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 분석기, 위장용 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 관련 대상 물품을 기존 90개에서 258개로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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