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4.12.31 14:18
수정 : 2024.12.31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지원 가구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그간 대학 지원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지역 여건과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학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가구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는다. 여기에 정부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간에 대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준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6~12세) 가구에는 지원비율이 5~10% 인상되며,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해선 시간당 1500원의 아동돌봄수당이 신설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 18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1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이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는 월 37만 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재산기준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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