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01.02 12:00
수정 : 2025.01.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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