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내란선동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맞고발…"전형적 내로남불"
뉴시스
2025.01.03 14:42
수정 : 2025.01.03 14:42기사원문
민주, 전날 권성동·나경원 등 여 의원 8명 고발 여, 이날 중 이재명·박찬대·김민석 등 맞고발해 "민주당 논리면 이화영 옹호는 대북송금 공범"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됐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윈회는 전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8명, 소위 극우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