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장·차장 공무집행방해 입건…내일까지 출석요구"
파이낸셜뉴스
2025.01.03 15:14
수정 : 2025.01.03 15:35기사원문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로 집행 못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가 박성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조본과 몸싸움을 벌인 경호인력을 채증했다. 공조본과 대치한 이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공수처와 대치한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공조본은 박종 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초입으로 진입했지만 5시간여 만인 1시 30분쯤 안전 우려를 이유로 철수했다. 관저 진입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과 특수단 50명 등 총 80명이 동원됐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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