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일시 허용→ 尹 지시에 '2차 봉쇄'
파이낸셜뉴스
2025.01.04 15:56
수정 : 2025.01.04 15:56기사원문
국회의원 항의에 법률 검토 후 일시 허용
尹 박안수에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알려주라" 지시
박안수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요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했다가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원 출입을 잠시 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12월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 등은 국회 통제를 위해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다.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밤 10시48분부터 11시 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던 중 김 청장은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다시 차단됐다.
윤 대통령은 밤 11시23분께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전화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뒤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박 총장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조 청장은 밤 11시 36분께 김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후 무전을 통해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다.
검찰은 이같은 국회 봉쇄 행위가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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