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위법한 영장집행"… 대통령 대리인단, 150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01.05 17:44   수정 : 2025.01.05 17:44기사원문
국방장관·경찰청장 직무대행
'경호처장, 협조 요청' 불응에
"국가안보 근간 뿌리째 흔들어
법적책임 엄중하게 물을 것"
"尹, 탄핵심판 직접 출석" 밝혀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게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키로 했다. 대리인단은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인력에 대해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혔다는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위법한 영장 집행에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장이 법률에 의거해 이·김 직무대행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법(1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도 거절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도 막았다는 것이 대리인단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김 직무대행이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리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 기준은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은 적법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소속된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공지를 내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걸쳐 변론기일을 잡았다.

헌재법상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 가능하다.

이르면 오는 14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해왔으나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심판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