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법적 논란' 인정"…공조본 유지 합의

파이낸셜뉴스       2025.01.06 15:16   수정 : 2025.01.06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찰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반박했고 공수처는 이를 인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공수처가 통화상으로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부단장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부단장은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