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뉴시스
2025.01.07 14:52
수정 : 2025.01.07 14:52기사원문
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접수 7일 자산·채권 대해 동결 조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2시30분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을 개시했다가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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