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 실패 죄송…2차 땐 마지막이란 각오로"
파이낸셜뉴스
2025.01.07 17:25
수정 : 2025.01.07 17:25기사원문
오 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 때는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가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 돌입,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의 경호에 막혀 약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왜 5시간 만에 나왔냐'고 묻는 의원 질의에는 "경호처 조직적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경호처가 여러 종류의 화기를 갖고 있었고 화면으로 보기에 장갑차와 같은 유사 차량이 있어 아무 차량을 갖고 진입하지 못한 상황과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 강행에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안 했냐'는 질문엔 "진입하고 공수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숫자적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2차 집행 때는) 이번과 같이 진입과 퇴로 막히는 그런 사태를 맞이해선 절대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선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 질의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이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건 맞지만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한 수사권이 인정된 바 있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