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배제' 尹측 반격에 국회 측 "소추사유 한 글자도 안 바꿔"

파이낸셜뉴스       2025.01.07 16:24   수정 : 2025.01.07 16:24기사원문
국회 대리인단 "같은 사실관계…헌법 위반으로 판단 받겠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는 철회가 아니라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서 내란 행위는 청구인 입장에서 형법상 내란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평가에 불과하며, 이는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심판 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벌어진 일과 관련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언급된 부분은 국회 측의 평가로서 추가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변론 준비기일에서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거 같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실수'였다고 정정했다. 해당 발언을 했던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재판부 의도라는 제 추측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는 제 실언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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