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접견금지’ 판사에 손배소 청구…헌법재판관도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01.08 08:56
수정 : 2025.01.08 08: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준항고를 기각한 판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형사 고발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 판사는 일반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김 전 장관 측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지 않은 결정문을 언론에 유출했다"라며 법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고발 의사를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받아야 할 수사상 비밀,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탄핵 심판 재판관에 불과한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