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 요금 '최대 13% 할인'
파이낸셜뉴스
2025.01.08 11:26
수정 : 2025.01.08 11:26기사원문
기본 할인 10%, 인터넷우체국 이용 간편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은 기본 10%이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이 적용된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우체국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는 우체국 누리집과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족은 35만8000여명으로, 2023년 대비 1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3000여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1900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도는 향후 지원 대상을 외국인과 유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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