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생태계 구축 빨라진다"...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대덕특구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01.08 15:29
수정 : 2025.01.08 15:29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고시...입주기업에 법인세·재산세·취득세 파격 혜택
8일 한남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부지내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덕특구 편입으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과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모집중이며 모집이 마무리되는데로 본격적인 기업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파크의 핵심인 산학연혁신 허브동은 A동 7층, B동 4층으로 연면적 2만2253㎡, 건축면적 4400㎡ 규모로 예비창업자들의 공동 입주 공간과 88실의 기업입주공간, 10실의 상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업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캠퍼스혁신파크가 지역 산업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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