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세제지원·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5.01.08 17:49
수정 : 2025.01.08 17:49기사원문
금융당국이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재추진한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다시 시동을 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밸류업 세제지원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고도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지난해 관련 법 통과가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 관련, 기업 법인세와 투자자 배당소득세 등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대비 5%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이 핵심이다. 또 기업 합병·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뤄진다. 의무공개매수란,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도 함께 매수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당시 인수합병(M&A)으로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목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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